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해도 될까? 근저당 확인부터 보증보험까지 체크하기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저도 처음 이런 집을 볼 때는 “융자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하나?”부터 궁금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이 있다는 사실 하나보다, 집값 대비 선순위채권과 내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 더 중요합니다. 📌 목차 융자 있는 집 전세,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이라도 전세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가 얼마나 있느냐 예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 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실제 남은 대출원금과 채권최고액은 다를 수 있지만, 전세보증 심사에서는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면 우선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확인 항목 무엇을 보면 되나 주의할 점 주택가격 시세, 공시가격, 보증기관 인정가격 집주인이 말하는 호가만 믿지 않기 선순위 근저당 등기부등본 을구의 설정액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음 권리침해 등기부등본 갑구 압류·가압류·경매·가등기 등 확인 다른 세입자 보증금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중요 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함께 계산 반환보증 가능 여부 HUG·HF 등 계약 전 가입 가능성을 미리 확인 ‘집값의 90%’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