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지역 가입자 어떻게 다를까?(+계산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지역 가입자 어떻게 다를까?(+계산기)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매달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0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입니다.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7.09%) + (재산 점수 × 208.4원)

⇒ 여기서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뜻하는데요.

연간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는 대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재산 점수’의 경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등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총 60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깁니다.

등급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재산점수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 내에서 받는 월급, 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비해 산정기준이 심플하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7.09%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 중 5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는 나머지 50%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만약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주식 등에 투자해 배당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 총 2,000만원을 넘기게 되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눈 다음 소득 종류별로 ‘소득평가율’을 곱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 여기서 ‘소득평가율‘은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 등은 소득금액의 100%가 소득평가율로 적용되고,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수 외 소득월액‘에 7.09%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50%를 내 주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100%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건강보험료 계산기 활용방법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중 퇴직을 앞두고 ‘앞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텐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이자, 배당 소득 등)과 재산금액, 주택금융부채 공제(공제신청 대상자만 적용)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역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계산기

물론 위 계산기는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데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매달 내야하는 금액인 만큼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산정기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정당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보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공단을 통해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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