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뜻 방법 비용은?(+언제 해야할까?)

전세권설정등기 뜻 방법 비용은?(+언제 해야할까?)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데요.

얼마전 전세사기 이슈가 한창 떠올랐을 때 일시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 건수가 늘어나기도 했었죠.

그럼 지금부터 전세권설정등기 뜻은 무엇이고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방법 비용 알아보기

전세권설정등기 뜻?

전세권설정등기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등기부등본에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이름, 전세 보증금 금액, 거주 범위, 계약 기간 등이 등기부등본에 명시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세입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한 뒤 판결문이 나온 이후 강제경매 신청에 들어가게 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더불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권설정등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세권설정등기가 필요한 상황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법인 소유의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경우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고려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세권설정에 대해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의 특약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해당 주택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연체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및 비용

전세권설정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며,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꽤 많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어떨까요? 전세권설정등기 시 기본적으로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여기에 보증금의 0.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0.2% + 지방교육세 0.04% = 총 0.24%)

만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추가로 20~30만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금과 법무사 비용을 모두 합쳐 약 60~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데 드는 비용(600원)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전세권설정등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전세권설정 해지신청을 해야 하니 이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권설정등기 뜻,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한 보증금 보호 방법이긴 하지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시고,

전세권설정등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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