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이름 영문변환 방법 (변환기 및 기본 규칙)
이번 글에서는 한글이름 영문변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행 뿐 아니라 유학, 취업 등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권을 처음 만드는 분들의 경우 영문 이름을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글이름 영문변환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름 영문변환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
여권을 처음 만들 때 내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도 적어야 하는데요.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때 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정하면 바꾸기 힘듭니다.)
로마자 성명 표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래에서 한글이름 영문변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글이름 영문변환 변환기 이용하기
한글이름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변환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개인이 이런 규칙을 세세하게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글이름 영문변환 변환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위 페이지 접속 후 한글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영문 표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부산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로마자 변환기’도 사용해볼만 한데요.
서울대 이상억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과 (주)나라인포테크가 공동으로 만든 변환기라고 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변환할 타입을 ‘한글 → 로마자 표기법’에 두시고, ‘인명’을 선택한 다음 한글로 이름을 입력하고 ‘바꾸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김사랑’을 변환해 보니 표준 로마자 표기법으로는 ‘Gim Sarang’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Kim Sarang’ 역시 허용되는 표기법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씨의 표기는 관습적인 표기를 인정!)
로마자 표기법 간단하게 살펴보기
로마자 성명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권상 성명 영문 표기 원칙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합니다.
-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때 발음에 따른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빛나’는 ‘KIM BITNA’로 표기하는 것이 맞으며, ‘KIM BINNA’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에서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김에스더’ → ‘KIM ESTHER’ 로 표기 가능)
다만 ‘요셉’을 ‘JOSEPH’으로 표기하는 것처럼 한글 이름의 음역을 벗어난 영어 이름은 표기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 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 성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가족 관계 증명이나 해외 여행 시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영문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
일단 여권에 영문성명이 표기되면 변경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최초 발급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다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됩니다.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필요)
-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의 영문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특히 일부 한글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했을 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범’은 ‘BUM’ 대신 ‘BEOM’으로, ‘덕’은 ‘DUCK’ 대신 ‘DEOK’으로, ‘강’은 ‘GANG’ 대신 ‘KANG’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최초 발급한 여권을 사용하기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글이름 영문변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최초 발급 시 신중히 표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방문했던 국가를 다시 여행할 때 입국심사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영문 이름을 신중하게 잘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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