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 계약 연장 방법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은?)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계약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세 1년 계약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권리들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 1년 계약, 실제로는 2년 거주 가능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 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는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까지 살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실질적으로는 2년 계약을 맺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년 시점에서는 조기 해지를 할 수 있는 선택권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1년 계약 연장 방법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했으나 연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시길 권해드려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까지 거주가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연장 절차 없이도 2년까지는 계속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1년 후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인 셈이죠.
다만 임대료나 기타 조건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명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적용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 한번쯤 들어보셨을 듯 한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갱신을 거부하거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1년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차인에게 부여된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죠.
또한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은 연 5%로 제한이 됩니다. 급격한 전세가 상승기에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세입자는 1년 전세 계약을 맺었더라도 거주 후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다만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
두 제도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인상이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연 5% 범위 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은 조건이 맞으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어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을 막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죠. 부당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1년 계약 연장 방법과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계약 체결이나 연장 전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일 뿐이므로 복잡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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