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상 휴가 일수, 경조휴가 기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경조휴가와 그중에서도 부모상 휴가 일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조휴가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 사용되는 휴가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회사별로 규정이 제각각인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부모님을 잃었을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휴가를 신청하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조휴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상 휴가 일수(+다른 가족들), 그리고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조휴가란 무엇?
경조휴가는 근로자가 결혼이나 돌잔치, 가족의 장례식처럼 중요한 경조사를 치르기 위해 회사에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경조사에는 며칠간의 휴가를 꼭 유급으로 줘야 한다 라는 식으로 직접 정해진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경조휴가는 국가가 의무를 부여한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는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주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정 기준을 마련해두고 직원들이 경조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유급휴가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상 휴가 일수, 얼마나 될까?
가장 마음이 힘들 때가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모상을 당했을 경우에 부여되는 경조휴가는 3일에서 5일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회사 규모가 큰 편이거나 복지를 잘 갖춘 곳에서는 5일 정도의 경조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조휴가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이걸 포함시키고 계산할지 아니면 제외하고 계산할지에 대한 부분도 회사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다른 가족은?
경조 휴가 적용 범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친인척이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부모상 휴가 일수는 대략 3~5일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배우자 및 자녀 역시 3~5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조부모는 2일, 형제자매는 1일 정도가 일반적고요.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조휴가와는 별개로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원래 10일이었으나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20일로 연장됨!)
경조휴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상 휴가 일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상을 포함해 경조휴가가 필요한 일들은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법이죠.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휴가를 신청하고,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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